전환사채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관련 예규] 서면1팀-55, 2008.01.14 [제목] 상법상 절차에 의하여 발행한 전환사채는 채권 등에 해당하며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

[질의] (사실관계) o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 “갑”은 2006. 12. 법인 “을”이 상법상 절차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거주자 “갑”은 매수한 전환사채의 일부를 2007년 중 법인 “병”에게 매각한다. o 전환사채 발행법인 ‘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제6항(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내역 제출)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질문내용) o법인 을이 거주자 갑 및 법인 병에게 지급하는 전환사채 이자에 대하여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로 보아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귀 질문의 경우 상법상 절차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에 해당하며, 기타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예규는 2008년에 나온 것으로 예규 안에 나오는 법령 조문번호 정보는 현재와 일치하지 않지만 14%로 원천징수하라는 것이다. 현행 관련 법조문은 소득세법 제129조

第129條 [源川收】度]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호의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2009년 12월 31일 개정)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규정하는 세율(2009년 12월 31일 개정) 가. (삭제, 2017년 12월 19일)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 (2020.12.29 개정) 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의한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2009년 12월 31일 개정)이다. 기타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009년 12월 31일 개정)

第129條 [源川收】度]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호의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2009년 12월 31일 개정)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규정하는 세율(2009년 12월 31일 개정) 가. (삭제, 2017년 12월 19일)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 (2020.12.29 개정) 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의한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2009년 12월 31일 개정)이다. 기타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009년 12월 31일 개정)第129條 [源川收】度]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호의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2009년 12월 31일 개정)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규정하는 세율(2009년 12월 31일 개정) 가. (삭제, 2017년 12월 19일)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 (2020.12.29 개정) 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의한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2009년 12월 31일 개정)이다. 기타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2009년 12월 31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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