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방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개정!

안녕하세요 소방청입니다. 소방청은 봄베, 공기용기, 공기통 등 같은 개념을 달리 부르거나 OB백 등 과도한 외래어 사용으로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표준화하고 알기 쉽게 순화하기 위해 7월 5일 「소방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를 개정하여 발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방청입니다. 소방청은 봄베, 공기용기, 공기통 등 같은 개념을 달리 부르거나 OB백 등 과도한 외래어 사용으로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표준화하고 알기 쉽게 순화하기 위해 7월 5일 「소방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를 개정하여 발령하였습니다.

「소방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는 국어기본법(제17조 전문용어의 표준화 등)에 따라 소방조직 구성원과 국민이 소방분야 전문용어를 알기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표준화된 용어 활용을 권고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소방청은 앞으로 행정기관 공문 작성 및 국가주관시험 출제 등에 고시된 표준화 용어가 적극 활용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소방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개정으로 소방공무원과 국민이 소방의 전문용어를 보다 알기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어렵고 통일되지 않은 소방분야 전문용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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