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종합소득세를 위한 간이장부 작성법 & 폼(엑셀버전)

안녕하세요 사막인입니다^^오늘은 지난 번에 이어서 기장 의무 간편 장부/복식 장부 중 간편 장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기초적인 기장의무/신고유형, 신고유형에 따른 세금비교는 아래 포스팅을 먼저 읽어보시면 다음 내용을 이해하는데 흐름적으로 좋습니다.◆ 종합소득세기장의무/신고유형◆종합소득세장부/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세금비교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비교 요약

장부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기장의 기본인 복식 부기와 소규모 사업자 때문에 국세청이 풀어 준 간편 장부입니다.간이 장부와 복식 부기를 나누는 기준은 직전 연도의 사업 수입 금액입니다.3개 군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단, 복식 부기 의무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액 이하라 하더라도 무조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 유사점과 차이점입니다.

처음으로 셀프로 세무를 하려는 것은 가계부와 비슷한 쉽게 장부를 이용하면 장부 신고가 그래도 간단합니다. 간단한 장부의 기본 사항

간이 장부 작성 시 혜택 적자(결손)발생시의 15년간 소득 금액으로부터 공제(이월 공제 가능)대출 이자, 감가 상각비, 대손 충당금, 퇴직 급여 충당금 등 정확하게 사업에 쓴 경비를 필요 경비로 인정 간단한 장부 작성 시 기타 사항 소득에 따라서 사업 여러 장소에 응하고 간편 장부 작성 예를 들면 음식 업종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인적 서비스 소득이 있는 경우는 3개의 장부를 작성합니다. /부동산 임대 소득만 있지만 상가를 2개 임대하고 있는 경우는 2개의 장부를 작성합니다.장부 및 증빙 서류는 소득세 신고 뒤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거래 건인당 부가 가치세 포함 금액이 3만원을 넘을 경우 법정 지출 증빙 서류를 찾아와야 합니다. <법정 지출증 비서류>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 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등 출처:국세청

미수령 시 적격 증빙 미수령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변기 수리비로 15만원의 비용을 수리업체에 현금을 줬지만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았다면 실제 선택은 15만원의 경비처리를 포기하거나 15만원을 수리비로 경비처리하고, 15만원의 2%를 적격 증빙 미수령 가산세를 내시면 됩니다.단, 소상공인(직전년도 사업수입 4800만원 미만, 신규사업자)은 적격 증빙 미수령 가산세도 제외됩니다. 그래도 가능하다면 적격 증빙을 받고 나중에 꼭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길이/신고할 경우 길이세액공제 20% 가능(100만원 한도) 간편장부 작성 요령

간편장부샘플/출처국세청

국세청에서 배포하는 간이 장부는[날짜/거래 내용/거래처/수입(금액, 부가 가치세)/비용(금액, 부가 가치세)/고정 자산 증감(금액, 부가 가치세)/비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날짜:거래 수입 또는 비용이 발생한 날짜입니다.거래 내용 수입:음식을 첨부하도록 수입의 경우 하루 평균 매출 건수가 50건 이상의 경우는 1건으로 총액을 기입하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등 원본 보관)거래 내용 비용:건마다 모두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거래처:상호 성명 등 거래처 구분을 가능하게 합니다. 최대한 메모 등을 이용하고 거래처 사업자 등록 번호/연락처 등도 함께 적어 두면 좋을 것입니다.수입 일반 과세자:일반 과세자는 공급 가액과 부가 가치세 10%를 구분하고 각각 기재합니다.수입 간이 과세자:금액란에 포함 금액을 기재합니다.수입 면세 사업자:간이 과세자와 마찬가지로 금액란에 부가 가치세 포함 금액을 기재합니다.비용 과세 분:세금 계산서를 받을 때 부가 가치세의 표시가 따로 되어 있어 공급 가격과 부가 가치세를 각각의 마스터 플랜에 기재합니다.비용 면세 분:계산서를 받을 때에 부가 가치세의 표시가 없어, 금액란에 기재합니다.고정 자산 증가:건물, 자동차 등의 고장 자산 매입 금액 및 부대 금액을 기재하는 란입니다. 세금 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급 가격과 부가 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면세 계산서 등을 받은 경우는 액수에만 기재합니다. 고정 자산 감소:매각이나 감가상각처럼 고정 자산이 감소한 경우 국세청의 작성 원칙은 빨간 색으로 기재하거나 액수 앞에 △ 표시합니다. △ 표시는 회계상-이니까요. 다만 내 경우 엑셀 양식을 사용할 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적색으로 기재합니다만,-(음의 수)부호를 꼭 적어 두었습니다.비고:거래 증빙 타입과 재고 금액을 기재합니다. 비고/거래 증빙 타입:국세청의 작성 원칙은 세금 계산서=세계, 계산서=모두 신용 카드 및 현금 영수증=카드 등 기타 영수증=영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무 불편해서 세금 계산서, 계산서, 카드, 현금 영수증, 영수증으로 표기했습니다. 비고/재고액:부동산 임대의 경우 별도 재고가 없지만 사업으로 재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품, 제품, 원자재의 재고액은 비고란에 기재합니다. 과세 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의 실지 재고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세요. 이는 다른 매스에 넣으면±계산이 헷갈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편 장부 양식

나는 국세청에서 양식을 받아서 변형해서 사용했어요. 실제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보면 비용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래 두 가지 양식을 모두 올려놓겠습니다.<국세청양식> 첨부파일 국세청-간편장부.xlsx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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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폼> : 작성샘플이 함께 있습니다 첨부파일 수정간단장부. xls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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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엑셀 프로그램도 만들어놨군요… 다만 저는 엑셀 버전이 낮아서 그런지 매크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제대로 열리지 않아 확인할 수 없는 관계로 국세청 파일과 사용설명서만 첨부합니다. 첨부파일간편장부자동작성프로그램(version2_91).xls파일다운로드내컴퓨터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첨부파일간단장부작성프로그램사용자설명서.hwp파일다운로드내컴퓨터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참고로 장부를 웹으로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저는 복식 장부는 거기 중 하나를 이용합니다. 장점은 보통 세금 신고 가격 버튼을 클릭하는 것뿐입니다.출처 : 국세청찾아보면 무료 장부를 다는 곳도 있는데 이런 곳은 본인이 신고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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